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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Flow 편집팀 · 게시일 · 최종 업데이트

QUICK TAKEAWAY

연말 세금 절약의 핵심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입니다. 401(k) 증액, 투자 손실 정리, 현금 기부, RMD 인출은 올해 안에 끝내야 하고, IRA와 HSA 납입은 내년 4월 신고 마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 401(k) 2026 한도 $24,500 — 60~63세는 캐치업 $11,250
  • 2026년부터 표준공제자도 현금 기부 $1,000(부부 $2,000) 공제
  • 투자 순손실은 연 $3,000까지 소득에서 공제
  • 한국 가족 증여는 1인당 연 $19,000까지 신고 불필요

연말 세금 절약, 12월 31일 마감 항목부터

마감이 연말인 항목과 신고 마감(2027년 4월)인 항목을 구분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집니다.

항목마감2026 기준
401(k)·403(b) 납입12월 마지막 급여$24,500
투자 손실 실현12월 31일 거래순손실 $3,000 공제
현금 기부12월 31일$1,000 / 부부 $2,000
RMD 인출(73세 이상)12월 31일미인출액 25% 벌금
IRA 납입2027년 신고 마감$7,500 (+$1,100)
HSA 납입2027년 신고 마감$4,400 / 가족 $8,750

출처: IRS IR-2025-111, IRS Topic 409, IRS Pub. 6196, IRS RMD 안내, IRS Rev. Proc. 2025-19

자영업자라면 4분기 예정세 납부일인 2027년 1월 15일도 달력에 넣어 두십시오(IRS Form 1040-ES 2026). 연준이 9월 인상 후 10월 28일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하면서(연준 10월 성명) CD·고금리 예금 이자가 커졌으니, 1099-INT로 늘어날 이자소득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01(k)는 마지막 급여 전에 올려야 합니다

401(k)는 급여에서 떼는 방식이라 12월 급여가 끝나면 2026년 한도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 HR 포털에서 남은 급여 횟수로 나눠 공제율을 조정하십시오.

  1. 올해 누적 납입액을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2. $24,500(50세 이상 $32,500)에서 누적액을 뺍니다.
  3. 남은 급여 횟수로 나눠 1회 공제액을 정합니다.
사례 — LA 한인타운 회계법인에 다니는 61세 김 씨는 60~63세 특례 캐치업 $11,250을 적용받아 2026년에 최대 $35,75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0월까지 $20,000을 넣었다면 남은 4번의 급여에서 회당 약 $3,940씩 공제하면 한도를 채웁니다.

출처: IRS — 2026 401(k)·IRA 한도

손실 난 주식, 연말에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올해 실현한 이익이 있다면 손실 종목을 12월 31일 전에 팔아 이익을 상쇄할 수 있고, 남는 순손실은 일반 소득에서 연 $3,000(부부 개별 신고 $1,500)까지 빼 줍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워시세일 규칙입니다. 판 날 전후 30일 안에 같은 종목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사면 손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IRS Schedule D 작성 안내). 1년 넘게 보유한 자산은 장기, 1년 이하는 단기로 분류되니 매도 전 보유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출처: IRS Topic 409 — Capital Gains and Losses

달라진 기부 공제: 표준공제자도 헌금이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격 단체에 낸 현금 기부를 개인 $1,000, 부부 공동 신고 $2,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인 교회 헌금이 대표적인데, IRS 단체 검색 도구에 모든 교회가 나오지는 않으니 영수증이나 은행 기록을 꼭 보관하십시오.

  • 현금(수표·카드·이체 포함) 기부만 해당, 옷·주식 등 물품은 제외
  • 기부자조언기금(DAF)과 지원 단체는 제외
  • 2026년 표준공제: 개인 $16,100, 부부 $32,200, 세대주 $24,150

기부액이 커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할 것 같다면, 표준공제액과 비교해 올해 몰아서 낼지 판단하십시오.

출처: IRS Pub. 6196, IRS — Working Families Tax Cuts, IRS 2026 물가 조정

65세 이상이라면 시니어 공제와 RMD를 같이 보십시오

65세 이상은 2025~2028년 한시로 1인당 $6,000(부부 모두 해당 시 $12,000)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75,000, 부부 $150,000을 넘으면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연말 IRA 인출이나 주식 매도로 소득이 기준선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73세 이상은 RMD를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합니다. 첫 해만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러면 이듬해에 두 번 인출하게 되어 소득이 몰릴 수 있습니다. 미인출액에는 25%, 2년 안에 바로잡으면 10%의 소비세가 붙습니다.

출처: IRS — 시니어 추가 공제, IRS — RMD

한국 가족 송금·증여, 1인당 $19,000을 기준으로

미국 납세자가 한 사람에게 1년에 $19,000을 넘게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Form 709)를 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19,000씩, 총 $38,000까지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사례 — 올해 어머니 병원비로 $15,000을 보낸 박 씨가 12월에 $10,000을 더 보내려 한다면, 어머니 앞 합계가 $25,000이 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를 아버지 앞으로 보내거나 1월로 미루면 신고 없이 해결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는 2026년 $194,000까지 연간 제외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겨도 평생 면제액(2026년 사망자 기준 $15,000,000) 안이라면 실제 세금은 보통 나오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출처: IRS — 2026 물가 조정(증여 제외액)

자주 묻는 질문

IRA는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분 IRA 납입은 2027년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는 $7,500, 50세 이상은 $1,100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401(k)는 급여 공제 방식이라 사실상 12월 마지막 급여가 마감입니다.

주식 손실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실현한 손실로 이익을 먼저 상쇄하고, 남은 순손실은 일반 소득에서 연 $3,000(부부 개별 신고 시 $1,500)까지 공제합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표준공제를 받는데 교회 헌금도 공제되나요?

2026년부터는 됩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격 단체에 낸 현금 기부를 개인 $1,000, 부부 공동 신고 $2,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조언기금(DAF)과 물품 기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부모님께 1년에 얼마까지 보내면 신고가 필요 없나요?

받는 사람 1인당 연 $19,000까지는 증여세 신고(Form 709)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넘기면 신고는 필요하지만, 평생 면제액($15,000,000) 안이라면 실제 세금은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RMD를 놓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가 소비세로 부과될 수 있고, 2년 안에 바로잡으면 10%로 줄어듭니다. 로스 IRA는 본인 생전에 RMD가 없습니다.

참고 출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CPA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내 적금, 만기에 얼마 받나 계산해보기

위 표에서 확인한 이자율로 매달 얼마씩 부으면 만기에 얼마가 되는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총 납입 원금

$6,000.00

만기 이자 (세전)

$130.00

만기 수령액

$6,130.00

※ 매달 말 납입·단리 기준 근사 계산(이자 = 월납입 × n(n+1)/2 × 연이율/12). 은행별 복리 방식·프로모션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는 연방·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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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소셜시큐리티, 합치면 한 달에 얼마?

양국 연금 예상 수령액을 넣으면 환율 적용해서 한 달 총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월 합산 수령액 (달러)

$2,319.48

연간 합산 (달러)

$27,833.77

※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중수령 가능(본문 참고). 국민연금은 입력한 환율로 환산한 참고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환율 변동·세금·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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