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세(Estate Tax) 완전 정리 2026 — 비시민권 배우자·부모님 자산 있는 재미교포 필독
상속세,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되나
미국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는 사망한 사람의 전 세계 자산 총액이 일정 면제 한도를 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최고 40%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라 고인의 유산(estate) 자체가 납세 의무자라는 점이 소득세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미국인(U.S. person)”인지 여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에 도미사일(domicile, 영구 거주 의사가 있는 주소지)을 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자산 기준으로 높은 면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미국에 도미사일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NRA) — 예를 들어 한국에만 거주하며 미국 자산만 일부 보유한 부모님 — 은 훨씬 낮은 면제 한도와 미국 내 자산(U.S.-situs assets)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별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핵심 변화 — OBBBA로 1,500만 달러 영구 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연방 상속·증여·세대생략이전세(GST) 통합 면제 한도가 1인당 1,500만 달러로 영구 확정됐습니다. 기존 법 아래에서는 2026년에 약 700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sunset)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입법으로 그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 모두 시민권자라면 포터빌리티(portability) 제도를 통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면제분을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부부 합산 최대 3,000만 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터빌리티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첫 배우자 사망 시 Form 706 상속세 신고서를 제때 제출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500만 달러(부부는 3,0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대다수 가정은 연방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다루는 배우자 시민권 여부와 한국 부모님의 미국 자산 문제는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무제한 배우자 공제의 함정
미국 세법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남기는 재산에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가 적용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생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재미교포 가정 중에는 한쪽 배우자가 영주권만 있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더라도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인 면제 한도(2026년 1,500만 달러)를 넘는 부분에는 상속세가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QDOT(Qualified Domestic Trust)라는 특수 신탁을 활용하면 무제한 배우자 공제와 유사한 효과로 상속세 부과를 이연(defer)시킬 수 있습니다. 단, QDOT는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장치이며, 미국인 수탁자(trustee) 지정 등 요건이 까다로워 반드시 국제상속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신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증여가 가능하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는 연간 $194,000(2026년 기준, 매년 물가연동 조정)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본인의 평생 면제 한도가 차감됩니다.
한국 부모님의 미국 내 자산 — $60,000 함정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한국에만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는 부모님이 자녀 유학·투자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미국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은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RA)”으로 분류됩니다.
NRA는 전 세계 자산이 아니라 미국 내 자산(U.S.-situs assets)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면제 한도가 단 $60,000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수십 년째 고정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계좌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 즉시 최고 40%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있는 자녀 상속인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구분 | 미국인(시민권·미국 도미사일) | 비거주 외국인(NRA) |
|---|---|---|
| 과세 대상 자산 | 전 세계 자산 | 미국 내 자산만 |
| 2026년 면제 한도 | $15,000,000 | $60,000 |
| 물가 연동 조정 | 있음 | 없음 |
| 최고 세율 | 40% | 40% |
대표적인 미국 내 자산에는 미국 소재 부동산, 미국 기업 주식(브로커리지 계좌 포함), 미국 은행 계좌 일부가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 비시민권자이면서 이런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생전 증여·미국 상장 자산 대신 펀드 활용·생명보험 등 대안을 국제상속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연방 상속세와 별개로 일부 주는 자체 상속세·유산세를 부과하며, 면제 한도가 연방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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