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사면 세금 공제? 최대 $1만
뭐가 새로 생겼나 — 자동차 할부이자 공제란?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OBBBA)은 팁 면세, 초과근무 면세, 65세 이상 추가공제와 함께 자동차 할부이자 공제(Car Loan Interest Deduction)라는 새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자동차를 사면서 낸 할부이자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쓰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쓰든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부분의 한인 직장인처럼 표준공제를 쓰는 경우에도 추가로 이 공제를 얹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공제액은 $10,000이며, 2025~2028년 소득에 한시 적용됩니다.
표준공제 인상이나 SALT 공제 확대 같은 큰 틀의 변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 할부이자 공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설 항목입니다. 신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놓치기 쉬운 공제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 조건에 맞을까? 5가지 체크포인트
공제를 받으려면 차량과 대출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딜러 매장의 차량에 부착된 모로니 라벨(Monroney Label, 창문 스티커)에서 “Final Assembly Point”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구매한 차량이라면 NHTSA 웹사이트의 VIN 디코더에 차대번호(VIN)를 입력해 제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공제액 계산
조건을 다 갖췄다면 실제로 얼마나 절세되는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이모씨(42)는 2025년 9월 서부 조지아 공장에서 조립된 기아 신차를 $45,000에 구매하며 $38,000을 5년 할부(연 이자율 6.9%)로 받았습니다. 1년차 이자 총액은 약 $2,600. 부부 합산 소득이 $180,000으로 소득 한도($200,000) 이내였던 이씨 부부는 2025년 세금 신고 시 Schedule 1-A에 차량 VIN을 기재하고 이자 $2,600 전액을 공제받았습니다. 표준공제를 그대로 쓰면서 추가로 얻은 절세 효과였습니다.
이자 총액이 $10,000을 넘는 고가 차량이나 저금리가 아닌 대출이라면 공제 한도인 $10,000까지만 인정됩니다. 대출 원금이 크고 초기 상환 연차일수록 이자 비중이 높아 공제 효과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대·기아 사면 해당될까?
재미교포가 특히 관심 가질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공장(HMMA), 기아차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오랫동안 쏘나타·엘란트라·싼타페·투싼·텔루라이드·쏘렌토 등 인기 모델을 미국 현지 조립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현대 메타플랜트에서 아이오닉 계열 전기차도 조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 라인이나 트림에 따라 한국 공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섞여 있을 수 있어, “현대·기아니까 무조건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매하려는 그 차량의 창문 스티커나 VIN 조회 결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딜러에게 “이 차, 파이널 어셈블리가 미국인가요?”라고 물어보고 창문 스티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이 최선이며, 이미 구매했다면 대출 서류에 적힌 VIN으로 NHTSA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 — 얼마 벌면 못 받나
모든 소득 구간에서 무제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 신고 유형 | 공제 축소 시작 소득 | 비고 |
|---|---|---|
| 독신 (Single) | MAGI $100,000 초과 | 초과분에 비례해 공제액 단계적 축소 |
| 부부 합산 (MFJ) | MAGI $200,000 초과 | 초과분에 비례해 공제액 단계적 축소 |
| 공제 상한 | 연 $10,000 | 소득 한도 이내라도 이 금액을 넘길 수 없음 |
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 소득 규모에 비례해 공제액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200,000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가 많으니, 신차 구매 전에 대략적인 연소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Schedule 1-A와 1098-VLI
IRS는 팁 면세·초과근무 면세·자동차 할부이자 공제·65세 이상 추가공제, 이 4가지 신설 공제를 신청할 새 서식 Schedule 1-A를 공개했습니다. 자동차 할부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이 서식에 차량의 VIN(차대번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행·캐피탈사) 쪽 서류도 새로 생겼습니다. IRS 가이던스에 따르면 2026 tax year 이자 지급분부터 대출기관은 연간 이자를 $600 이상 납부한 차주에게 Form 1098-VLI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 연간 납부 이자 총액이 정리되어 나오므로, 세금 신고 시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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