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FLOW · 생활경제
🛃 관세·직구 속보
직구 면세 끝, 한국산 관세 12.5%까지
📅 2026년 9월 기준
⏱ 읽는 시간 약 8분
출처: USTR · 연방관보 · White & Case
미국이 $800 소액 면세(de minimis) 한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한 데 이어, 2026년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방지 미흡 국가에 10~12.5% 추가 관세(Section 301)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2.5%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코스메틱·식품·생활용품을 배송대행·직구로 사던 재미교포라면, 이제 소액 소포도 관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실제로 얼마나 더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직구 관세 한눈에 보기
※ USTR Section 301(강제노동) 조치 및 CBP 면세한도 정지 기준 · 품목별 예외 있음
□ 목차
뭐가 바뀌었나 — 두 가지 변화가 겹쳤다
왜 한국이 12.5%인가
실제 사례로 보는 영향
지금 해야 할 것 vs 주의할 것
핵심 요약
그동안 미국으로 들어오는 개인 소포는 $800 이하면 관세 없이(de minimis) 통관됐습니다. 한국 배송대행·직구로 스킨케어나 간식 몇 개 시키는 정도는 사실상 관세와 무관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29일 행정명령으로 모든 국가산 소포에 대해 $800 면세 한도가 정지됐고, 2026년 6월 24일에는 국제 우편(postal) 소포에 대해서도 면세 한도가 무기한 정지되며 정식 통관 절차(informal/formal entry)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떤 경로로 오든 소액이라는 이유로 관세를 면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7월 24일 0시(동부시간)부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60개국에 Section 301 관세 10~12.5%를 새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조치가 겹치면서, 한국에서 오는 개인 소포가 (1) 면세 혜택을 잃고 (2) 추가 관세율까지 적용받는 이중 부담 구조가 됐습니다.
📌 KORUS 무관세와는 별개
한국산 상품 대부분은 한미FTA(KORUS)로 관세가 0%였지만, 이번 두 조치는 FTA 특혜와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KORUS라서 무관세”였던 품목도 이번엔 새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Section 301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USTR이 판단한 나라를 겨냥합니다. 자국 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이미 갖춘 나라는 10%, 그렇지 않은 나라는 12.5% 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으며, 한국은 12.5%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 구분 | 추가 관세율 | 비고 |
|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있음 | 10% | 일부 국가 |
| 한국 등 조치 미흡 판정국 | 12.5% | 60개국 중 다수 |
다만 이 관세는 기존 관세율에 “얹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하한선(top-up)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품목의 기존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추가 부담이 없고, 12.5%보다 낮았던 품목만 그 차이만큼 올라갑니다. 자동차·철강·반도체처럼 이미 별도 관세(Section 232)나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으로 15% 안팎 관세를 적용받던 품목은 추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K-beauty·식품·생활잡화처럼 KORUS로 원래 관세가 낮거나 없었던 개인 직구 품목은 이번에 새로 12.5%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에서 부족한 농산물이나 미국 제조업 투입 원자재 등은 예외로 빠집니다.
⚠️ 품목별로 다르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율은 품목의 HTS(관세 품목분류)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시키는 품목이 있다면 배송대행업체나 관세사에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실제 사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이모씨(34)는 매달 한국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스킨케어와 마스크팩을 $150~200어치씩 주문해왔습니다. 늘 $800 미만이라 관세는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 2026년 8월 주문분부터 배송대행업체로부터 “정식 통관 절차와 관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면세 한도 정지와 한국산 12.5% 추가 관세가 겹쳐 상품가+배송비 합계의 약 12~15%가 관세·통관 수수료로 추가 청구됐습니다. 이모씨는 이후 대량 소량 구분 없이 매번 예상 관세를 배송대행업체 견적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늘 하던 대로” 직구했다가 예상 못한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구독처럼 반복 주문하는 경우 누적 금액이 커질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문 전 배송대행업체에 예상 관세·통관비 견적 요청
자주 사는 품목의 HTS 코드·관세율 미리 확인
정기구독형 직구는 총비용(관세 포함)으로 재계산
미국 내 한인마트·아마존 대체 품목 가격과 비교
“$800 이하라 면세”라는 예전 기준 그대로 믿기
KORUS 협정이라 무조건 무관세라고 단정하기
배송대행업체의 관세 사전 고지 없이 결제 진행하기
💡 한 줄 원칙
직구 총비용은 이제 “상품가+배송비”가 아니라 “상품가+배송비+관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 핵심 요약
2025년 8월 · 2026년 6월, $800 소액 면세(de minimis) 한도가 모든 국가 소포에 대해 사실상 폐지
2026년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방지 미흡 60개국에 Section 301 관세 10~12.5% 신설, 한국은 12.5%
기존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추가 부담 없음(top-up 방식) — K-beauty·식품 등 저관세 품목이 주로 영향
KORUS 무관세 혜택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협정이라 무관세” 가정은 위험
직구 전 배송대행업체에 관세 포함 총비용 견적을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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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세·통관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관세율과 예외 조항은 HTS 코드와 원산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통관 전 배송대행업체·관세사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