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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수수료, 9월 20일에 달렸다
📅 2026년 9월 기준
⏱ 읽는 시간 약 8분
출처: 연방법원 · USCIS · 로펌 발표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H-1B 청원에 $100,000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뒤, 법원 판결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제1순회항소법원이 정부의 효력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현재는 수수료가 다시 걸려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 포고령 자체가 9월 2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스폰서십을 준비 중인 한인 근로자·유학생이라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지금 상황 한눈에 보기
$100,000
신규 청원 수수료(효력정지 중)
※ 2026년 7월 24일 제1순회항소법원 결정 기준 · 항소심은 계속 진행 중
□ 목차
무엇이 바뀌었나 — $100,000 수수료란
법원 핑퐁 타임라인 — 6월부터 7월까지
나도 해당될까 — 대상자 정확히 가리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9월 20일, 무엇이 걸려있나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1
무엇이 바뀌었나 — $100,000 수수료란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Proclamation 10973)을 통해 신규 H-1B 청원에 $100,000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1일 이후 접수되는 청원부터 적용되는 조치였고, 발표 직후부터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스폰서 기업과 이민 변호사 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를 포함한 20개 주 검찰총장이 2026년 1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행정절차법(APA)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이 수수료,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영사관 심사(consular processing)가 필요한
신규 H-1B 청원에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의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기존 H-1B의 연장(extension)이나 수정(amendment)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몇 주 사이 세 번이나 뒤집혔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날짜별로 무엇이 유효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날짜 | 내용 |
| 2026-06-08 |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Sorokin 판사, 수수료를 위법으로 판결·정책 무효화(vacate) |
| 2026-06-12 | 같은 법원이 정부의 긴급 효력정지(stay) 신청을 받아들여 수수료 재시행 |
| 2026-06-18 | 정부, 제1순회항소법원에 정식 항소 절차 착수 |
| 2026-07-24 | 제1순회항소법원, 정부의 항소심 중 효력정지 요청을 기각 — 수수료 다시 무효 상태로 |
즉 지금(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도 $100,000 수수료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이며, 7월 24일 이후 추가로 상황을 뒤집는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의 잠정 조치이며,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를 다시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대상 범위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H-1B는 이제 다 $100,000″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좁게 적용됩니다.
해외 체류 중 신규 H-1B 스폰서를 받아 영사관 인터뷰를 거치는 경우
해외 출장·귀국 중 새 고용주의 H-1B 청원을 진행하는 경우
OPT에서 H-1B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기존 H-1B 연장·수정, 고용주 변경(transfer)
정리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만 바꾸는 대다수의 유학생·재직자는 애초에 이 수수료와 무관합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쪽은 해외에서 새로 영사관 인터뷰를 봐야 하는 소수의 신규 청원자입니다.
📝 실제 사례
실리콘밸리 반도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한모씨(31)는 배우자를 한국에서 데려오기 위해 신규 H-1B 스폰서를 받아 영사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수수료 발표 소식에 회사 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담했더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니 접수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8일 위법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곧바로 청원 서류를 접수했고, 이후 6월 12일 수수료가 잠시 되살아나는 등 상황이 계속 바뀌었지만 7월 24일 항소법원이 재차 수수료를 막으면서 결국 $100,000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 이민팀은 9월 20일 포고령 만료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 남은 서류는 최대한 앞당겨 마무리해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법원 결정이 언제 또 뒤집힐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서는, 수수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 준비와 접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포고령 10973호는 발효 후 12개월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별도 연장이 없으면 2026년 9월 20일 자동 만료됩니다. 항소법원의 최종 결론이 이 시점 전에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법원 판단보다 만료 시점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행정부가 만료 직전 포고령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월 5일 기준으로는 만료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폰서 기업·근로자 입장에서는 세 갈래 시나리오(만료 후 소멸 / 연장 / 항소법원 최종 무효화)를 모두 열어두고 막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유의할 점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를 인정하면, 항소심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도 수수료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외 인터뷰 일정이 임박한 경우 반드시 회사 이민 담당자·변호사를 통해 접수 시점의 최신 상태를 재확인하세요.
1
내 케이스가 영사관 심사 대상인지 확인
해외에서 새로 H-1B 스폰서를 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미국 내 신분변경·연장인지부터 회사 이민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2
접수 시점의 최신 소송 상태 재확인
법원 결정이 몇 주 단위로 뒤집혀 왔으므로, 실제 청원을 접수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최신 상태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3
서류·인터뷰 일정 최대한 앞당기기
9월 20일 만료 전, 그리고 대법원의 추가 개입 가능성 전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회사 이민 예산·정책 변화 모니터링
일부 기업은 수수료 리스크를 이유로 해외 채용·전근 정책을 보수적으로 바꾸고 있으니, 스폰서 예정 기업의 방침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2025년 9월 발표된 신규 H-1B $100,000 수수료, 법원 판결이 6~7월 사이 세 차례 뒤집힘
2026년 7월 24일 제1순회항소법원이 정부의 효력정지 요청을 기각 — 현재는 수수료 미적용 상태
적용 대상은 해외 영사관 심사가 필요한 신규 청원뿐, 신분변경·연장·수정은 해당 없음
근거 포고령(10973호)은 2026년 9월 20일 자동 만료 예정 — 연장 여부는 미정
대법원의 추가 개입 가능성이 있으니, 접수 시점마다 최신 소송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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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H-1B 수수료·소송 상태는 법원 결정에 따라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원 접수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최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