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늦게 신고하게 됐다면, IRS에서 아직 연락이 없을 때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분 FBAR는 자동 연장 마감인 2026년 10월 15일이 지났으므로 지금 내는 신고는 모두 지연 신고입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IRS의 ‘지연 FBAR 제출 절차’ 안내 페이지는 현재 열리지 않으므로, 내 상황에 맞는 길을 새로 골라야 합니다.
10월 15일이 지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은 ‘마감 안 신고’가 ‘지연 신고’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FBAR는 원래 4월 15일 마감이고 별도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되며(IRS), FinCEN은 10월 15일 이후 제출분을 지연 보고서로 봅니다(FinCEN).
대상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미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등)이 가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모두 합쳐 1년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 소득이 없던 계좌도 포함됩니다(IRS FBAR 안내).
내 상황별로 고르는 해결 경로
어떤 길로 갈지는 ‘한국 계좌에서 생긴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 넣었는가’와 ‘고의였는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 내 상황 | 검토할 방법 | 핵심 조건 |
|---|---|---|
| 이자·배당은 1040에 신고했고 FBAR만 빠짐 | 일반 지연 제출 + 사유 설명 | IRS 조사·연락 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
| 소득도 빠졌고 실수였음, 미국 거주 | 간소화 국내 절차(Streamlined Domestic) | 3년 수정신고, 6년 FBAR, 최고 잔액의 5% 벌금 |
| 소득도 빠졌고 실수였음, 해외 거주 | 간소화 해외 절차(Streamlined Foreign)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330일 해외 체류 등, FBAR 벌금 없음 |
|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음 | IRS 자진신고 제도(VDP) |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 |
간소화 절차는 미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이 서명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IRS는 간소화 절차 안내에서 비고의를 과실, 부주의, 실수 또는 법을 선의로 잘못 이해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또 IRS가 이미 어느 연도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면 간소화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FBAR 늦게 신고했을 때 벌금은 얼마까지
벌금은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 늦었다고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며, 2025년 1월 17일 이후 부과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최대 벌금 | 근거 |
|---|---|---|
| 비고의 위반 | 보고서 1건당 $16,536 | 31 CFR 1010.821, Bittner 판결(2023) |
| 고의 위반 | $165,353 또는 위반일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 | 31 CFR 1010.821, IRS IRM 4.26.16 |
| 간소화 국내 절차 | 대상 기간 중 최고 연말 합산 잔액의 5% | IRS Streamlined Domestic |
2023년 연방대법원은 Bittner 판결에서 비고의 벌금을 계좌 수가 아니라 연도별 보고서 단위로 계산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에 예금·적금·청약·증권 계좌를 여러 개 가진 분이라도 비고의라면 한도는 계좌별로 곱해지지 않습니다.
BSA E-Filing 지연 제출 순서
실제 제출은 FinCEN BSA E-Filing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따로 합니다.
- 빠진 연도와 연도별 계좌 목록, 각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을 한국 은행·증권사 자료로 정리합니다.
- BSA E-Filing에서 FinCEN Form 114를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늦은 사유를 드롭다운에서 고르고, 맞는 항목이 없으면 ‘기타(Other)’를 고른 뒤 설명을 적습니다(FinCEN).
- 간소화 절차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안내대로 사유를 기재합니다.
- 제출 확인서와 잔액 자료는 FBAR 마감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IRS).
Form 8938과 함께 확인할 것
FBAR가 빠졌다면 세금보고서에 붙는 Form 8938도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서식은 기준과 제출처가 다르므로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IRS 비교표).
| 항목 | FBAR (FinCEN 114) | Form 8938 (미국 거주자) |
|---|---|---|
| 제출처 | FinCEN 전자 제출 | IRS, 1040에 첨부 |
| 미혼·부부 개별 | 연중 합산 $10,000 초과 |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
| 부부 공동 |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
빠진 Form 8938 같은 국제 정보신고서는 IRS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서(1040-X)에 첨부해 일반 절차로 내고, 각 서식에 합리적 사유 설명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IRS).
자주 묻는 질문
10월 16일에 냈는데 하루 늦은 것도 지연인가요?
네. FinCEN은 10월 15일 이후 제출된 보고서를 지연 보고서로 봅니다. 늦은 사유를 선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치를 내야 하나요?
일반 지연 제출은 빠진 연도를 모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소화 절차를 쓰면 마감이 지난 최근 6년 치 FBAR를 제출합니다(IRS).
한국 계좌가 여러 개면 벌금도 계좌 수만큼 늘어나나요?
비고의 위반이라면 아닙니다.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고의 벌금은 연도별 보고서 1건 단위로 적용됩니다.
IRS에서 편지를 이미 받았다면요?
IRS 연락이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선택지가 줄고, 간소화 절차도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혼자 제출하기 전에 CPA나 세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내면 무조건 벌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RS는 FBAR 벌금 부과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늦은 신고 자체는 위반이므로, 연락을 받기 전에 제출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 IRS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FinCEN – Filing Late
- eCFR – 31 CFR 1010.821 벌금 물가조정
- IRS – IRM 4.26.16 FBAR
- U.S. Supreme Court – Bittner v. United States (2023)
- IRS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 IRS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 IRS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 IRS –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 IRS –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 IRS – Voluntary Disclosure Practice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CPA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